환기, 배기기준
(1) 급기․환기
1) 거실 등의 급기량은 균일 또는 양호한 환경조건을 만들기 위해 공간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기회수는 전공기 방식의 경우는 8회/h 이상, 팬코일유니 트․덕트 병용방식의 경우는 5회/h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실 등에는 유효 환기량을 확보한 다. 특히, 회의실, 강당 등 부정기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에서는 최대 수용인 원에 적합하도록 환기량을 확보한다.
3) 일반적으로 거실 등의 급 기는 정풍량 방식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공간에 부 하 변동이 많은 경우에는 변풍량 방식으로 한다.
4) 일반 공조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사효과를 고려한다.
5) 주방의 냉방은 원칙적으로 국부 냉방으로 하고, 흡출구는 벙커루버 등을 사 용한다. 단, 난방 시 외기를 도입하는 경우는 재실자가 외기에 의해 한기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직접 외기가 인체에 닿지 않게 한다.
6) 흡출구의 위치는 콜드 드래프트, 유리표면에의 결로 방지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고 특히, 한냉지의 대형 홀, 공간 등에서는 방열기 등의 설치를 검토한 다.
(2) 급 ․ 배기
1) 건물 전체 및 각층 각부에서의 급․배기 밸런스를 확보한다.
2) 외기 취입구, 배기구는 급배기가 상호간에 단락 하지 않도록 위치를 정하며 또한 연돌 개구부, 냉각탑(개방형) 등의 배치 및 풍향을 고려하여 외기 취 입구에서 건물 내로 유해물질이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부는 외기에 대하여 양압을 유지하도록 한 다.
계산조건
(1) 부하계산은 지정된 실외 기상조건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하는 실내 또는 공간에 대해서 설정된 실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계산한다.
(2) 부하계산은 용도, 조건이 서로 다른 실 또는 공간마다 계산한다.
(3) 부하계산에 필요한 구조체 등의 크기는 다음에 의한다.
1) 외 벽 : 인접한 2개 층의 슬라브 중심선 간의 길이를 층고로 한다.
2) 내 벽 : 바닥 상부면으로 부터 천정 마감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고 한다.
(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층고로 한다).
3) 바 닥 : 벽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4) 창 문 : 샤시 외형 크기로 한다.
(4) 부하계산에 사용하는 유효숫자는 다음에 의하며 끝자리는 사사오입한다.
1) 실면적․체적 : 유효숫자 3자리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다.
2) 구조체 각 부위 면적 : 유효숫자 3자리로 한다. 단,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열관류율 : 소수점 이하 1자리로 사용한다.
4) 전기용량 (전동기 용량은 제외) : 유효숫자 2자리로 사용한다.
5) 재실인원 : 정수로 한다.
6) 온 도 : 소수점 이하 1자리로 한다.
7) 상대습도 : 정수로 한다.
8) 엔탈피 : 소수점 이하 2자리로 한다.
9) 절대습도 : 소수점 이하 4자리로 한다.
10) 열부하 : 유효숫자 3자리로 한다. 단, 정수로 한다.
11) 풍 량 : 유효숫자 3자리로 한다. 단, 정수로 한다.
냉방부하계산
수계산을 통한 냉방부하 계산시각 실과 건물 전체의 냉방부하는 외기조건의 영향 을 받으므로 매 시각별로 변동한다. 따라서 9, 12, 14, 16시의 4회 정도 시간대별로 계산한 후 최대부하 발생시간을 결정한다.
1) 일반 공조
냉방의 경우 토양에 접하는 바닥 및 벽의 온도와 실내온도와의 차는 0 ℃로 한다.
2) 특수공조(항온실, 냉장고 등)
벽면의 경우는 지표로부터 지하실 바닥면까지 높이의 중간지점에서 지중온 도와 실온과의 차로 하며, 바닥면의 경우는 바닥 면에서의 지중온도와 실내 온도와의 차를 취한다. 단, 정도가 ± 2% 이하의 항온실은 일반 공조조건에 준한다. 열통과율 K는 벽체 구조만의 K를 사용한다.
공조기기란?
실내 또는 특정한 공간의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당한 상태 로 조정하여 실내의 온도, 습도, 환기, 청정도, 기류 등을 알맞은 상태로 조절하여 유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조기기는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히트 펌프 등), 열운반장치(송풍기, 덕트, 펌프, 배관 등), 공기조기기, 자동제어장치로 구 성 되며 공조기기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주요 열원기기 등은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연간운전비, 장비의 내구연수, 사용압력, 운전의 편리성 및 관리자의 자격유무 등과 같은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장비를 선정한다.
(2) 기계실은 열원 및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 열매체(냉수, 온수, 증기 등)의 반 송 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배치한다. 또한 건물의 수명보다 장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차례의 장비교체가 불가피하므로 장비 반입구 및 충분한 유지보수 공간, 추후 증축에 대비한 여유 공간 등을 고려한다.
(3) 연료, 에너지원의 선택은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공급사정, 건물의 입지조건을 검토하고, 건축물이 환경오염의 발생원이 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또한 다량의 폐열이 있을 경우에는 폐열회수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4) 열원기기를 순환하는 냉각수 등의 수질은 기기의 부식 및 효율의 저하를 방 지하기 위해 수처리 설비를 적용한다
(5)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및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고효율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한다.
(6) 공기조화기는 필요한 양 및 높은 정도의 공기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열의 전달, 공기의 정화 및 가습이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한다.
(7) 에너지의 유효이용을 위해서는 토털에너지 방식 등을 고려하여 주요 기기 등 의 선정 시 적용한다. 토털에너지 방식이란, 건축물 내 또는 부지 내에 하나의 연료원에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변환장치를 두고, 그 변환과정에 있어서 에너지를 다단계 또는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다.
(8) 열원기기는 환경을 고려한 냉매(R134a, R407C, R410A 등)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한다.
(9) 열원기기 및 공기조화기는 에너지 효율, 소음, 사용의 편의성, 제품의 품질 등 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0) 열원기기나 장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2 방음ㆍ방진
(1)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간은 소음․진동원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기계실, 공조기실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경 우에는 기기의 발생 소음량, 진동량을 최소로 한 기종을 선정함과 동시에 차 단, 방음, 방진 등의 장치를 설치한다.
(2) 기계실, 공조기실 등에는 원칙적으로 차음벽 등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서 실내를 흡음재로 내장하며, 공기통로에는 소음이 감소하도록 챔버 등을 설치하거나 차음시설을 만들어 소음이 외부에 방사, 투과하는 것을 방지한다.
(3) 방진은 기계류의 진동, 바닥에 대한 집중하중, 하중의 분포 등을 고려한 바 닥구조, 내벽의 안전을 기하여야 하며, 방진기초에는 방진재 및 진동 절연효 율을 고려한다.
1.3 염해대책
해안지역 및 염분이 많은 주위 환경에는 염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내진
(1) 중량이 큰 기기 또는 2차 재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는 가능한 하층 부의 점검 및 확인을 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건축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 착한다.
(2) 기기는 가능한 바닥에 설치한다.
(3) 지진 시의 진동 상황이 서로 다른 기기와 접속하는 배관 및 전기 배선은 플렉 시브리 이음을 사용하여 변위를 흡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불을 취급하는 기기(보일러 등)는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 안전장 치(감지장치, 연료공급 차단장치, 소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5 환경과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원 및 냉매를 사용하고,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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