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겨 법규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다 할 사이다 같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만 나열해놓았는데요.
그래서, Chat GPT 기능을 사용하여 제가 가장 궁금한,
포괄임금제로 계약 시 야근을 하지 않을 경우 야근수당을 빼고 월급을 준다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에 대해
질문하였고, 챗GPT는 역시 AI 답게 사이다 답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보시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품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기본급을 일정 금액 높게 책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받는 통상적인 근로관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야근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야근수당을 빼고 월급을 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며,
야근은 월 23시간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야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인 월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야근수당을 빼고 월 377만 원만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야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야근수당을 빼고 월급을 준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 체불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월23시간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경우. 야근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야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야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야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야근을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월 23시간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야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야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는 합의된 시간만큼 야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야간근로는 월 23시간으로 한정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야근을 할 의무가 있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월 23시간의 야근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야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야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의 야근 요구에 대해 반드시 거절할 수는 없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야근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와 회사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