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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 및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5월 추가환급금에 대해 궁금해 세무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물론, 바쁜지 매번 통화중 이더군요.
어찌어찌 하여, 어렵게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로소득자, 퇴직자, 사업소득자 도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자 및 퇴직자들]
원천징수영수증 란에 '결정세액' 항목에 금액이 적혀 있으면,
6월2일 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리가 귀찮아서(제 회사 경리가 게을러서)
추가 소득 공제 항목 인 신용카드 사용내역등 을 적용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도, 6월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소득공제 항목]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월세액,
▲기부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정치자금기부금
[사업소득자] 분들은,
그냥, 6월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동시 발생]
그냥, 6월2일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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