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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취출구와 흡입구 설비 기준

by 일론마스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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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출구와 흡입구 설비 기준

(1) 취출구의 형식과  배치는 실의 사용목적, 천장높이,  조명기구의 배치,  열부하 의 분포, 칸막이 변경(시스템 천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동일계통 또는 실내에서 원형 또는 각형 디퓨져(Round or Square Diffuse)와 베인(Vane) 격자형 취출구(유니버셜형 취출구)를 병용하는 것은 풍량 밸런스 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3) 원형 및 각형 디퓨져(Round & Square Diffuser)의 설치는 다음과 같이한다.
1) 덕트를 취출구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덕트의 말단을 베인형으로 하며, 다만 소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출구에 챔버 부착형으로 하고, 글라 서울 등의 흡음재(25㎜)를 설치한다.
2) 취출구는 주 덕트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4) 베인(Vane) 격자형(유니버셜형) 취출구의 설치에서 취출구의 상단은 천 장면 보다 150㎜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라인형 취출구는 외주부의 천정 또는 창가에 부착시킨다.
(6) 흡입구는 다음과 같이한다.
1) 흡입구는 기류분포를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한다.
2) 흡입구의 종별, 설치개소, 형상 등은 인테리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밀을 요하는 실의 흡입구에는  소음트랩(소음기)  등을  설치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소음트랩(소음기) 내의 통과풍속은 1.5m/s 이하로 한다.

계산요령

(1) 원형 및 각형 디퓨져(Round & Square Diffuser)
1) 취출구의 배치를 계획한다.
2) 취출구의 배치위치에 따라 개수를 산정한다.
3) 취출구의 개수와 각 실의 송풍량으로 1개당 풍량과 형번을 결정한다.
4) 풍량과 형번에 의해 최대 확산반경 및 최소 확산반경을 구하며, 공조 대상 면적에 최대 확산원을 가지는 취출구의 배치를 검토하여 최소 확산원과 중 복되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최소 확산반경은 벽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5) 도달거리는 천장면으로부터 바닥 위 1.5m까지의 거리로 하고, 난방 시 기류 도달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6) 취출 온도차가 취출구와 흡입구의 선정도표의 조건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경 우는 도달거리 등을 보정하고 기류의 분포 등을 확인한다.
7) 발생소음의 한계로부터 네크(neck) 풍속을 확인한다.

 

(2) 베인(Vane)격자형 취출구(유니버셜형 취출구)
1) 취출구의 설치대수를 산정하고 설치대수와 대상 실의 송풍량에 따라 1개당 의 풍량을 산정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취출구의 설치간격이 5m 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도달거리를 취출구의 설치위치에서 대향 면(창, 벽 등의 면)까지의 거리로 하고, 도달거리의 80% 지점에서, 인근 취출구에서의 기류와 중첩되지 않아도 록 취출 각도를 선정한다.
3) 도달거리와 풍량에 근거하여 취출구의 치수, 취출풍속 및 정압손실을 결정 한다.
4) 허용 취출풍속을 표 3.47에서 확인한다.

(3) 라인형 취출구
1) 취출구의 설치수량 산정시 설치수량과 대상 공간의 송풍량으로 1개당의 풍 량을 산정한다.
2) 라인형 취출구를 평행에 근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기류분포를 고려하여 배 피한다.
3) 취출방향, 도달거리에 따라 단위길이당의 풍량을 산정한다.
4) 1개당의 풍량과 단위길이당의 풍량에 의해 취출구 길이를 정한다.
5) 취출구 길이에 표 3.55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도달거리를 확인한다.


6) 단위길이당의 풍량에 의해 발생소음을 구하여 실내허용 소음치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7) 유리면 또는 벽면에 근접하여 배치할 경우는 벽 표면으로부터 150㎜의 간격을 확보한다.
8) 수직취출시 (천정부착)
① 도달거리는 평균 풍속 0.25m/s의 위치와 취출구의 거리를 말한다.
② 발생소음 측정점은 취출구에 의해 45°방향, 1m 거리의 위치로 한다.
9) 수평취출시 (천정부착)

(4) 노즐형 취출구
전공기 방식에서의 노즐형 취출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으로 구한 반경 R의 확산원이 수평 취출시의 경우 도달면을 담당하도록 하며 또한 수 직 취출시의 경우 도달면에서 서로 접하도록 배치를 결정하여 개수 및 풍량 (공조에서는 냉방을 기준으로 한다.)을 결정한다.

공기청정 장치

(1) 일반적인 사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로 부유분진을 주처리 대상 으로 하며, 특히 대기 오염지역에 건설하는 관공서, 연구용 건축물 등에 설 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황산화물, 취기, 그 외의 오염물질을 처리대상으 로 고려한다.
(2) 원칙적으로 부유분진에는 에어필터를, 유황산화물에는 에어워셔, 화학흡착제 필터를, 취기에는 활성탄 필터, 화학흡착제 필터를 설치한다.
(3) 실내에서 발생하는 부유분진은 주로 흡연에 의한 것과 인간의 동작에 의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4) 주로 실내분진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에어필터는 원칙적으로 전기집진 기, 여재형, 백형으로 한다.
(5) 실외분진을 처리하는 경우는 모래분진 등을 고려하며 판넬형 또는 롤형 에어 필터를 이용한다.
(6) 부유분진에 대한 필터의 선정은 실내발생량, 실외 분진농도, 송풍공기량 등으로부터 에어필터의 필요 입자포집률()을 계산하고, 그 입자포집률을  기준으로 하여 에어필터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또는 사전에 에어필터의 종류와 입자포집률을  결정한다.  설계용  실내  분진농도(C)는  건축물에서  위생적  환 경 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값(0.15㎎/m이하)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 도록 한다.


(7) 상기 (6)항에 의한 계산의 결과 일부의 실에서 실내 분진농도의 규제값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별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실내 설치형 공기청정장치의 설치를 검토한다.
(8) 에어필터(HEPA필터 제외)의 면풍속은 2.5m/s를 표준으로 한다.


(9) 에어필터(HEPA필터 제외)의 공기저항은 초기저항의 2배를 표준으로 한다.
(10) 중성능, 고성능, 백형 필터 앞에는 조진용 필터를 설치하고, HEPA필터에는 조진용 필터 및 중성능 또는 고성능 필터를 설치한다.
(11) 팬코일 유닛, 패키지형 공기조화기 등에 사용하는 에어필터는 원칙적으로 실내분진(담배연기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2) 실내설치형 공기청정장치의 입자포집율 및 풍량은 특기사항으로 조정한다.

빙축열 시스템

1) 열원용량과 빙축열조 용량의 산정은 열부하와 열원용량의 열취득과 운전 시 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열원기기의 운전시간 및 정지시간은 열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빙축열 유닛과 빙축열조가 이것에 접속하는 공조기보다 낮은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차단밸브를 부착하여 빙축열조의 낙수를 방지한다. 차단밸브의 개폐는 2차 측 냉온수 펌프의 운전과 운동을 나타내며, 차단밸브가 닫혔을 때 2차 측 냉온수 펌프는 정지하도록 한다. 또한, 차단밸브는 정전 시, 고장 시를 고려하여 통전시에 개방되도록 선정한다.
4) 빙축열조의 수위를 안전하게 위해 2차측의 냉온수펌프 축봉장 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로 한다.
5) 히트펌프식 빙축열 유닛은 이하의 사정을 제외하고 공기열원 히트펌프 유닛 의 각 항목에 준한다.
① 빙축열 유닛을 통과하는 수량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② 빙축열 유닛을 복수로 설치하는 경우는 각 축열조의 수위를 일정하도록 하 기위해서 연동관을 설치한다.
③ 얼음이 남아있는 경우 차회운전에 효율저하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다.
④ 야간 운전을 고려하여 소음대책을 검토한다.
⑤ 축열조에는 배수용 배관을 설치한다.

 

바닥 난방

(1) 바닥 난방은 주거용 건물(주택, 아파트, 기숙사, 연수원 등)에 설치를 검토 한다. 또한 한랭지의 천정고가 높은 실, 바닥 하부가 외기에 접하는 실 등의 대류 또는 전도에 의한 난방만으로 충분한 온감을 얻지 못할 경우에 설치한 다.
(2) 바닥 난방은 설치장소, 규모, 사용시간대, 바닥구조,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온수식 또는 온풍식, 전기식(비축열식 또는 축열식)중에서 선정한다.

 

온수난방의 분배

온수의 분배는 실별 온수분배기와 바닥 난방코일로 구분된다.
(1) 온수분배기(헤더) : 분배시스템의 기능과 정확한 온도 및 유량제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주 차단밸브, 공기 빼기 밸브, 유량분배기, 구동기, 배 수밸브 등
(2) 바닥 난방판넬 : 설치가 쉬우며 열전달효율이 좋고 부식 및 스케일이 생기지 않는 배관재로 사용한다.
(3) 난방코일의 평면배치
각 방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난방코일로 구획한다. 일반적으로 난방코일에 서의 유체흐름은 바닥표면 온도차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주부에 서 안쪽으로 흐르도록 한다.

난방코일의 설계요소

(1) 쾌적조건 :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 표면온도를 적정하게 하려면 바닥코일에 의한 바닥 표면온도가 높지 않아야 한다.
(2) 설계온수 공급온도/환수온도(온도차)℃
․개별보일러 : 70/60 (10)
․중앙난방 : 70/55 (10~15)
․지역난방 : 60/45 (15)
(3) 바닥코일 최대설계유량
· 내경(D) 13mm 코일 : 120~130 ℓ/h
· 내경(D) 16mm 코일 : 200~220 ℓ/h
(4) 난방코일길이 : 150m 이내로 한다.
(5) 유속 : 코일 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0.1m/s가  바람직한 나 침식 또는 소음 방지를 위해 최대 0.7~0.8m/s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코일의 압력손실 : 계산 시 저항은 100Pa로 한다.

온수분배기(헤더)

(1) 분배기의 위치
온수분배기는 배관이 교차하지 않도록 설계하며 여러 개의 바닥코일과 방열 기의 중앙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공간의 독립성을 방해하지 않고 유 지보수가 가능한 공간도 설치가 가능하나 건축설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 정한다. 주 침실 부근에는 야간에 유속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밀폐된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환기구가 필요하다.

(2) 분배기의 설계
분배기의 유량은 각 회로의 유량을 합하여 계산하며, 헤더의 직경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유량이 800ℓ/h 보다 작을 경우 : 직경 20mm 이상
· 유량이 800~1,600ℓ/h 일 경우 : 직경 25mm 이상
· 1,600ℓ/h를 초과할 경우에는 분배기를 분리한다.
(3) 분배기의 재료
분배기의 재질은 청동, 스테인리스 및 우레탄재질을 사용한다.
(4) 분배기의 종류와 특징
분배기는 실별로 설치되는 밸브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수동유량조절 분배기와 자동으로 조작되는 자동유량조절 분배기로 구분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수동유량조절 분배기는 실별로 공급되는 유량을 사용자가 직접 실별로 설치된 밸브의 개도율을 조정한다.
· 자동유량조절 분배기는 실별로 공급되는 유량을 실내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를 통하여 실별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온수분배 밸브의 개도율을 자동조절함으로써 남측과 북측에 위치한 방의 온도불균형을 해소하거나 실별 공급유 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필요한 실만 유량을 공급함으로 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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