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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온수 회수시스템 관련. 건축 설비 기준

by 일론마스크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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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 회수시스템

1) 배열 발생기기, 배기가스 열교환기의 순서로 열회수한다.
2) 메인 시스템 순환계의 압력이 배열발생기기의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메인 시스템 순환계가 음용수 급탕의 경우 또는 메인 시스템 순환계의 압력 변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열 발생기기의 냉각계에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간접 열 교환방식으로 한다.
3) 열 수요측에서 일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동기의 입구 온도는 85~90℃를 확보한다.
4) 배기가스 열교환기에서 회수열량의 제어는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온수량 또 는 배기가스 열교환기의 배기가스 바이패스에 의해 수행된다.

온수․증기(혼합) 회수시스템

1) 배열발생기기의 냉각계에서 온수를 회수하고, 배기가스 열교환기에서 고압 증기를 회수한다.
2) 고압증기의 압력은 0.8MPa를 표준으로 하고, 고압증기는 이중효용 흡수 식냉 동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열수요측에서 일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동기의 입구온 도는 85℃~90℃를 확보한다.
4) 메인 시스템 순환계의 압력이 배열발생기기의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메인 시스템 순환계가 음용수 급탕의 경우 또는 메인 시스템 순환계의 압력 변동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열 발생기기의 냉각계에 열교환기를 설치하는 간접 열교환방식으로 한다.

 

저압증기 회수시스템

1) 배열발생기기의 냉각계와 배기가스의 열회수 유닛에서 저압증기를 회수한 다.
2) 저압증기의 압력은 0.8kPa를 표준으로 한다.
3) 일중효용 흡수식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동기의 입구 증기압력은 98 kPa를 확보한다.
(4) 저압․고압증기 회수시스템
1) 배열 발생기기의 냉각계에서 저압증기를 회수하고, 배기가스 열교환기에서 고압증기를 회수한다.
2) 저압증기의 압력은 98kPa를 표준으로 한다.
3) 고압증기의 압력은 0.8MPa를 표준으로 하고, 고압증기는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의 입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일중효용 흡수식냉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냉동기의 입구 증기압력은 온 도는 98 kPa를 확보한다.
(5) 고압증기 회수시스템
1) 배기가스 보일러에서 고압증기를 회수한다.
2) 저압증기의 압력은 0.8 MPa를 표준으로 한다.

시스템 구성

(1) 일반사항
1) 온수 회수시스템 예를 그림 3.37에, 온수․증기(혼합) 회수시스템 예를 그림 3.38에 나타낸다.
2) 각 기기는, 본 절에 따르거나, 각 편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 온수열교환기는, 원통  다관형 또는  플레이트식으로 선정한다.
4) 배기가스 열교환기는 원통 다관형 또는 관류식으로 선정한다.
5) 배기가스 보일러는 연관식 또는 수관식으로 선정한다.

환기설비

(1) 환기는 실내공기의 정화, 열의 제거, 연소 가스의 제거와 산소의 공급, 습기 제거 및 유독 가스제거 등 양호한 실내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2) 필요 환기량 결정은 실의 이용목적과 사용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의 환기목적에 따라, 환기를 필요로 하는 요인까지 고려하여 환기량을 산정하고, 그 최댓값으로 그 실의 환기량을 정한다.
(3) 환기는 각 실마다 단독 배기 계통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의 환기 목적 및 사용조건에 따라 복수의 실을 동일계통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4) 환기설비는 항상 실의 풍량 밸런스를 고려하고, 공기조화설비와 조화를 이루 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실험용 후드나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환기팬 등은 급 기와 배기의 양쪽을 고려하고, 풍량 밸런스를 도모한다.
(5) 외기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외기의 오염도에 따라서 공기청정 장치를 설치한다.
(6) 전열 교환기에서 열회수를 하는 배기계통에는 악취와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 을 수반하는 배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7) 열원기계실, 전기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등의 열 제거는 원칙적으로 환기에 의한 것으로 하지만, 환기로서 힘든 경우에는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 다. 냉방설비로 하는 경우의 실내 설정온도를 3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덕트 경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경로가 되도록 고려한다.
(9) 천장 내부, 샤프트 등에는 덕트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10) 환기설비 설계는 표 4.1의 순서에 따른다.
(11) 벽부착형 환기팬은, 원칙적으로 소규모건물에서 사용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 하는 것이 좋다.
1) 환기팬의 배출구가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 풍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환기팬의 소음이 주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환기방식 및 환기설비의 구조

2.1 일반사항
(1) 환기설비 각부의 위치와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급·배기구의 위치, 구조는 실내의 공기분포를 균일하게 하며, 국부기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급·배기구에는 눈, 비의 유입 또는 쥐, 벌레, 먼지 등 다른 유해한 것의 침 입을 방지하기 위해, 루버 또는 방충망, 셔터 등을 설치한다.
3) 외기에 접한 급·배기구는, 외기의 흐름에 따라 환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외벽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부착하는 급·배기구에는 방화막 또는 방화 댐퍼를 설치한다.
5) 외벽에 부착하는 급·배기구 및 급·배기탑의 위치는 악취와 소음 등이 인접 건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파이프 샤프트는 환기 덕트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3) 환기방식에는 자연 환기방식(자연력을략을 이용하는 환기)과 기계 환기방식(기계 력을 이용하는 환기)이 있고, 각 환기방식의 특징과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자연환기: 자연환기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정압차이나 풍 압에 의해 건물의 외벽체에 위치하는 개구부를 통하여 기류이동이 발생되는 현상이다. 자연환기는 외기의 풍속, 풍향 및 온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프로 실내의 필요 환기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인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건물의 외벽체에 설치된 급기구와 배 기구의 기능이 바뀔 수도 있다.


2) 자연환기의 한계성 : 자연환기 만으로는 실내로 도입되는 환기량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외기의 오염물질을 여과하기 위해 공기여과기를 설치할 경우, 유동저항이 증가되어 환기효율이 감소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물 내 에 위치한 내벽체를 최소화하거나 통풍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기후의존성이 증가하여 기후변화에 무관하게 필요 외기량을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내구조 가 복잡한 경우에는 강제환기와 병용하여 환기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


3) 강제환기 : 실내공기를 강제적으로 배출시키거나 필요 환기량을 정확하게 급기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벽체 부근에 급기 혹은 배기팬을 설치하여 운전하는 환기방식이다. 강제환기의 장점은 환기풍량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 또한 강제환기는 신선공기를 유입하고 오염된 실내공기를 배출하기 위 해 다중 실로 구획된 대형 공동주택에 냉난방 시스템과 환기설비가 동시에 설치된 경우, 실내에서 배기되는 공기로부터 열을 회수하기 위해 폐열회수 용 환기유닛을 설치하고 실내로 공급되는 신선 공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 능을 보유해야 한다. 강제환기 시스템은 실내 필요 환기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때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운전비용, 초기투자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4) 국소환기 : 밀폐식 연소기구인 난방용 보일러와 다르게 주방의 조리용 기구 등과 같이 개방식으로 연소기구가 설치된 공간은 연소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방지와 더불어 주방과 인접한 공간에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취 기 및 연기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전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를 설치하고 배 기덕트의 말단은 직접 옥외에 배출시켜야 하며, 국소환기 시스템은 전체 환 기시스템과 별도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국소환기 시스템이 운전될 때 인접 실과 압력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스템이 제어되어야 한다.


(4) 기계 환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옥상 등 가능한한 높은 위치(도로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저 지상 2m 이상)에 설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참조), 가능한 한 청정한 공기를 인입하도록 하며, 그 취부위치는 급· 배기가 서로 가깝지 않도록 고려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거실로의 외기 취입구는 반드시 지상에서 2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5) 환기용 기계설비는 천장고 2m이상의 실내에 설치하며, 동시에 벽과 장비 간의 거리는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60㎝이상으로 해야 한다.


(6) 덕트, 흡입구, 취출구, 공기청정 장치에 대해서는 “제2장 공조기기” 및 “제5 장 덕트 설비”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7) 강제환기를 적용한 강제환기설비는 세대환기 및 실별환기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실별환기시스템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1) 환기운전방식 ; 팬 동력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환기조절기 조작으로 전체 또는 선택한 실만 환기가 가능한 자동운전구조를 갖춘 실별 환기방식일 것.
2) 환기풍량 조절방식 : 환기조절기에서 자동 및 수동운전 조작이 가능할 것.
- 자동운전 : 실내 CO₂농도를 적정량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실 또는 일 부실이 설계풍량으로 자동환기 운전될 것.
- 수동운전 : 실용적인 실내 환기효과를 목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실의 환기 풍량을 수동으로 증감 조절할 수 있을 것.
- 자동풍량 밸런싱 : 불규칙한 실별환기 조건에서도 풍량쏠림 현상이 없고 팬동력이 절감되는 자동풍량 밸런싱 기능
4) 팬동력 성능기준 : 사용풍량 대비 팬 소모동력 효율은 다음의 도표에 표기된 성능 이상일 것.

 

공동주택 환기시스템의 구성요소

3.1 일반사항
환기시스템은 그림 4.3과 같이 폐열회수형 환기시스템과 바닥온돌환기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급기, 배기덕트를 외기댐퍼 및 루버에 체결한 후, 공기여과기, 급기 및 배기팬, 전열 및 현열교환유닛, 분배기, 소음기, 댐퍼 및 디퓨저를 거쳐서 실내로 공급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환기시스템 구성요소의 성능은 다음과 같이 확보된 어야 한다.

 

(1) 구성요소의 재질 : 덕트, 팬, 외기 도입구, 급기 및 배기 디퓨저, 옥외 배기 구 및 그 외 기기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건조상태에서는 쉽게 열화 되지 않지만, 내부 보온재, 소음재, 공기여과기 등은 오염물질이 비산하거나 부착되기 쉽다. 따라서 주위의 온습도상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있고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를 선정하며 한국설비기술협회 표준 SPS-KARSE B0013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덕트와 부품을 제작해야 한 다.


(2) 점검 및 정비 : 환기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상가동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팬, 덕트, 급배기구의 가동부 및 오염되 기 쉬운 공기여과기 및 덕트 내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정비를 해야 하며, 추가하여 점검구, 유지관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성능 측정을 위한 기구와 공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환기시스템에 적용되는 팬은 덕트와 그 외 부속품 저항(폐열회수용 환기유닛 등) 을 극복하고 요구되는 환기풍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 배기 팬은 KS B 6311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초로 공기 토출속도와 소 음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하고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속적인 작동을 목적으로 하는 팬은 제조자가 그 같은 역할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결로와 습기가 발생하는 냉기 덕트 안팎에 있는 전기용품은 이런 사용조건에 대해 KS C 0237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기용으로 적용되는 팬이 지하주차장과 같이 화재시 제연 및 배연겸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온에서 2시간 이상 운전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정한다.

 

덕트

공동주택의 실내가 여러 개로 구획된 경우, 필요 환기량을 각 실로 공급하고 실 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급, 배기구와 공기도입 및 배출구를 연결하는 덕트망이 구성된다. 덕트는 온돌바닥 및 천장내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소음이 전파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에 소음기를 설 취해야 한다. 또한 주 덕트에서 각 실로 분기되는 분기덕트의 경우, 풍량조절 댐 퍼를 설치한다. 단, 바닥열을 이용한 방식의 경우 분기덕트의 압력손실이 유사한 경우는 풍량조절댐퍼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결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를 덕트가 통과할 때에는 보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덕트 치수선정은 제5장「덕 트 설비」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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