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배관 선정 기준 건축설비
(1) 배관의 최소 호칭경은 25A로 하고 등유의 경우는 20A로 한다.
(2) 오일펌프 입구 측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오일 스트레이너는 모두 복식 버켓형으로 한다.
(3) 실내 오일 탱크 또는 오일 서비스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 게이트 밸브의 재질은 주강제 제품으로 한다.
(4) 오일펌프의 주변 배관에는 연성계, 압력계를 설치한다. 다만 토출측의 압력 이 작은 경우에는 압력계를 설치하지 않는다.
(5) 오일탱크와 서비스 탱크간에는 원칙으로서 환유관을 설치한다. 또한 오 버플 로우가 중력에 의해 오일탱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오일환수펌프를 설치한다.
(6) 건물외부에서 인입하는 부분 및 탱크주변의 급유관, 송유관, 환유관은 후렉 시블 조인트를 설치한다.
(7) 오일버너의 앞쪽에는 밸브를 설치한다.
(8) 오일 서비스 탱크가 오일탱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사이폰 방지밸 브, 환유펌프 및 긴급 차단밸브를 설치한다.
(9) 오일배관은 전기배선배관에서 150mm 이상 이격 시킨다.
(10) 배관은 땅 속 매설을 피하고, 피트 또는 샤프트내 배관으로 한다. 또한 불 가피하게 땅 속 매설이 되는 경우는 필요한 환경 조사(지표면전위구배 및 관 지지 전위측정)를 행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도복장 방식 또는 전기방식을 한 다.
(11) 환유관의 관경은 중력으로 환유하는 경우는 급유관(주관)의 1.5배 구경으로 한다.
(12) 지하 오일탱크의 주유구의 설치 위치는 적설을 고려하여 탱크로리 등에서 용이하게 급유할 수 있는 위치로 하고 부착 높이는 적설깊이를 검토하여 결 정한다.
(13) 오일탱크와 떨어진 곳에서 주유하는 경우의 유량지시계는 주유구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실내에도 상시 감시용으로서 설치한다. (14) 오일펌프 는 제2장 5. 열원부속기기를 참조한다.
오일배관의 결정
(1) 오일배관의 관경 결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최대유량과 추정 유속에서 관경을 구한다.
2) 배관내 압력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의 관경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오일펌프에 의해 강제 급유하는 경우에는 펌프의 유효양정(기기에 필요한 압력을 공제한 잔압)에 대하여, 또한 높은 위치에 있는 탱크류에서 자연 급 유하는 경우는 탱크류의 유효높이(기기에 필요한 압력을 공제한 잔압)에 대 해 배관길이에서 허용마찰저항을 산출하여 그림 5.26, 그림 5.27에서 관경을 결정한다. 이때 관내유속은 권장유속 이내로 한다.
덕트설비
(1) 덕트 경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경제적인 경로가 되도록 한다.
(2) 덕트 경로의 결정시에는 보수관리를 고려하여 댐퍼의 부착위치, 점검구등의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다.
(3) 천정내부, 샤프트 등에서의 덕트 설치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다.
(4) 정숙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덕트계통에는 소음을 충분히 고려한다.
덕트의 설계
(1) 덕트의 설계는 우선 송풍기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거실 또는 공간의 취출구 (흡입구)에서 송풍기를 연결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주덕트 경로를 설정하고, 다른 위치의 취출구를 합리적으로 연결하여 분기덕트 경로를 설정한다.
(2) 각 부의 덕트 풍량은 열부하계산과 환기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각 실의 풍량을 기초로 가장 먼 곳의 취출구ㆍ흡입구에서부터 순서로 각 취출구ㆍ흡입구 풍량과 덕트 위치별 풍량을 누계한다.
(3) 사무소용 등의 공조ㆍ환기(배연제외)설비의 주 덕트는 원칙적으로 저압덕트로 한다. 다만 상용압력이 ±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압덕트로 하고, 범위를 특기사항으로 정한다. 또한 코너볼트공법 덕트는 원칙적으로 장변의 길이 1,500mm 이하의 저압덕트에서 사용하고 주방배기 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덕트의 치수결정은 원칙적으로 정압법에 의한다.
1) 송풍기의 전압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그림 6.2에 의해 주덕트 계통에서의 최대풍량에 적합한 풍속을 추정풍속선상에서 구하며, 그에 따른 마찰손실을 기초로 덕트계통 각 부분의 치수를 결정한다.
2) 송풍기의 전압을 아는 경우는 송풍기 전압부터 기기의 필요압력을 제외한 잔 압에서 덕트계통의 허용 마찰손실을 구하며, 이에 따라서 각 부분의 치수를 결정한다.
(5) 분기덕트의 치수는 분기점부터 주덕트 끝부분까지의 마찰저항과 같은 마찰저 항이 생기도록 허용 마찰손실을 산출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풍속이 과대한 경우에는 풍량조절 댐퍼 등에 의해 조정한다. 다만 개략법으로 주 덕트와 동 일한 마찰저항에 의해 치수를 결정하여도 좋다. 이 경우는 주 덕트와 저항차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단위길이당의 마찰손실을 결정하여 그림 6.2 덕트선정도에 의해 덕트크기를 결정한다. 단위길이당 마찰손실로는 저속덕트에서는 0.08~0.15 mmAq/m(표준 0.1 mmAq/m) 정도가 이용된다
3.1 덕트계통의 저항계산
덕트의 저항계산은 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압력손실, 국부저항계수 및 국부저항의 상당길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며(표 5-2 참조), 공조ㆍ환기(배연 포함)용 덕트계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기를 표준공기(표준기압) 1.0325 × 105㎩, 건구온도 20℃, 상대 습도 60%, 밀도 1.2㎏/m3, 정압비열 1,007J/(㎏ㆍK)로 취급하여 계산한다.
4. 덕트의 구성
(1) 장방형 덕트의 분기ㆍ합류방식은 원칙적으로 분할삽입 방식으로 한다. 다만 필 요에 따라서 직접 부착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압력손실 및 발생 소음을 고려하여 Y분기(45˚ 취출시), T분기(원형 취출시), T분기(직형 취출 시)의 순서로 채용을 검토한다.
(2) 분기는 저항이 작은 부속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취출구에 접속하는 말단부의 덕트 등은 보 관통 위치 및 천정 내에 설치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원형덕트의 사용도 검토한다.
(4) 주 덕트의 주요 분기점, 송풍기 출구 측에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한다.
(5) 풍량 조절장치가 없는 취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량 조절댐퍼를 별도 설 치를 고려하며, 이 경우 댐퍼가 점검될 수 있도록 한다.
(6) 외기 덕트에는 전동 댐퍼를 설치하고, 냉난방 비운전시, 예냉, 예열 시에 외 기를 차단한다.
(7) 방화구획관통부에는 방화 댐퍼 또는 방연 댐퍼를 설치한다.
(8) 자가발전기실의 환기덕트는 전용으로 하고, 해당 실 이외를 통과하는 부분의 덕트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또는 내화성능을 가지는 피복재료로 하며, 원칙적으로 방화 댐퍼는 설치하지 않는다.
(9) 보일러실 등에 이산화탄소등의 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덕트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방출가스 압력 등으로 작동하는 피스톤댐퍼 또는 가스 방출신호에 폐쇄하는 전동댐퍼를 설치한다.
(10) 공조기 인근에서 소음이 우려되는 경우 소음을 검토하여 소음기준 초과 시에는 소음장치 등 대책을 강구한다.
(11) 덕트의 분기가 복잡한 경우에는 급기 쳄버를 설치한다. 그리고 덕트 도중의 쳄버에 의한 분기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공조기의 급기 쳄버의 크기는 흡음재를 내장하는 면적 또는 접속 덕트의 치수에 의해 결정한다. 또한 접속하는 덕트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는 접속 덕트 치수에 250~400㎜정도 더 크게 하도록 한다.
(12) 공기조화기에 접속하는 환기 쳄버에는 원칙적으로 소음내장형으로 하고, 점검 구를 설치한다. 또한 덕트 도중의 쳄버에 의한 분기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다.
(13) 덕트와 갤러리접속부에는 원칙적으로 호퍼 형으로 하고, 외벽에 면하는 갤러리 접속부에는 드레인 빼기를 설치하고, 옥외 또는 간접배수구로 유도한다.
(14) 여재 교환용의 점검구의 크기는 450W × 600H 이상으로 한다.
(15) 파이프 샤프트를 덕트로 사용하지 않는다.
(16) 공조기의 송풍 덕트 및 외기 덕트에는 직독식의 온도계를 설치한다.
(17) 다음의 위치에 풍량 측정구를 설치한다.
1) 공조기의 급기 쳄버에서의 분기 덕트
2) 송풍기의 토출덕트 또는 흡입덕트
3) 외기취입 덕트
4) 풍량조절 댐퍼의 상류 또는 하류
덕트재료 및 부속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 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덕트용 재료
5.2.1 아연도금강판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5.2.2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 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5.2.3 염화비닐강판
KS M 3343(폴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의 C종 1호로 한다.
5.2.4 경질염화 비닐판
KS M 3501(경질염화비닐판)의 1종 1호로 한다.
5.2.5 보온재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보온재)로 한다.
5.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5.3.1 강재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 용차), KS D 3052(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5.3.2 리벳
아연 도금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냉간성형리벳)의 아연 도금한 강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덕트 재료가 스테인리스, 염화비닐강판의 경우는 스테인리스제 리벳 또는 동 리벳으로 한다.
5.3.3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 볼트) 및 KS B 1012(6각 너트)의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 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5.3.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 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5.3.5 밀봉(Seal) 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 다.
5.3.6 땜납
KS D 6704(땜납)에 따른 50 Sn(주석)을 원칙으로 한다.
덕트용 부속품
외기 흡입 루버
두께 0.6 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한다. 루버의 유효면적은 특기한 사양에 따르며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5.4.2 배기그릴
외기흡입루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5.4.3 토출구, 흡입구
제2장 공조기기의 취출구와 흡입구사항 적용
5.4.4 풍량조절댐퍼
댐퍼의 설치는 조작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며 분기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상적
덕트설비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거리(덕트폭의 2배 이상)에 설치한다. 댐퍼케이싱은 강판 또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서 연결 덕트보다 1단(gage) 이상으로 한다. 댐퍼의 안 내것은 두께 1.2 mm 이상의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 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 댐퍼의 날개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 mm 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서로 15 mm 정도 겹치게 한다. 댐퍼 축은 원 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 덕트 의 댐퍼는 단 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 다.
(1) 수동식 댐퍼
날개폭이 30c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날개를 사용한다.
(2) 중력식 댐퍼
병렬 날개 형으로 정밀하게 밸런싱 된 날개로 팬이 기동 시에 자동적으로 열 리고 팬이 정지 시 중력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한다. 날개는 아연도금강판 재질로 날개 끝은 펠트 또는 고무 띠로 마감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날 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3) 모터댐퍼
맞댄 날개 형으로 아연도금강판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날개폭은 최대 25 cm로 한다.
방화 댐퍼
날개 및 틀 재료는 1.6 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 에 준하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5.4.4에 따른다.
(1) 온도 감지식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온도퓨즈를 사용하는 것은 점검과 교체가 쉬운 구조로 한다. 온도퓨즈는 공칭 72℃를 표준으로 한다. 단, 주방의 배기후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지부의 작동온도에 30℃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2) 연기 감지식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 부터 자동폐쇄 장치에 이르는 각종 기능부품은 화재에 의한 열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가 쉽도록 한다.
5.4.6 방화겸용 풍량조절 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5.4.4 및 5.4.5에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4.7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 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 두께, 댐퍼 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5.4.5에 준 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 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 다.
5.4.8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 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풍량을 확 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4.9 플렉시블덕트
불연 재료로 인증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으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5.4.10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라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 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 mm를 표준으 로 한다. 방수가 요구되는 옥외용 플렉시블조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4.11 점검구 및 청소구
덕트 내에 작업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댐퍼류 와 냉난방코일 등에 설치하며 크기는 400 ×450으로 한다. 덕트가 이 크기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크게 만든다. 점검구가 600 ×600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서 조작이 가능한 손잡 이를 설치한다. 보온된 덕트의 점검구는 보온 형으로 한다. 개폐가 쉽고 폐쇄 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점검구는 덕트와 같은 판 두께의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를 사용한다. 공조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부착한다.
5.4.12 배연구
두께 1.6 mm 이상의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에 준하는 강 판으로 하며, 배연 시에 발생되는 기류에 의해 폐쇄되지 않는 구조로써, 수동개방 장치 및 리미트 스위치 등을 설치하여 법규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5.4.13 소음기
지정된 감음(減音) 성능을 가지며 기류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고, 자기 발생음과 소음기 본체로부터 투과 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흡음을 위하여 소음기 내부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으로 흡습성이 적고 부패 또는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재의 먼지가 기류 중으로 날리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한 다. 케이싱 또는 보강 틀은 두께 0.5 mm 이상의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하며 튼튼한 구조로 한다. 기기저항은 15 m/s에서 80 Pa 이하로 한다.
5.4.14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5.4.15 계기류
(1) 덕트용 온도계는 KS B 5302(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및 KS B 5315(유리제 2 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 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 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압력계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 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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