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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기계설비 기준 습통기 Part 1

by 일론마스크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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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통기

단일 욕실그룹


단일 욕실그룹에서 각개 통기하는 세면기는 다음 조건일 경우 대변기, 욕조나 샤워 스톨, 대변기와 욕조/샤워에 대해 습통기를 하여도 된다.
(1) 습통기관은 대변기 곡관이 DN80 이면 DN40 이상이고 대변기 곡관이 DN100 이면 DN50 이상이다.
(2) 세면기와 욕조나 샤워스톨에 연결하는 수평 지관은 DN50 이상이다.
(3) 욕조나 샤워스톨의 트랩 암의 길이는 표 7.1의 제한거리 이내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조나 샤워 스톨에는 각개 통기를 하여야 한다.
(4) 대변기 배수구와 습통기관의 거리는 7장의 8.4에 언급한 범위 내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변기에 각개 통기를 하여야 한다.
(5) 세면기와 욕조나 샤워스톨을 연결하는 횡지관은 대변기와 같은 높이에서 입 상관에 연결하거나 대변기 곡관에 연결할 수 있으며, 세면기와 욕조나 샤워 스톨은 대변기 곡관에 각각 연결하여도 된다.
(6) 입상관에서 욕실그룹이 가장 부하가 클 때, 세면기와 욕조나 샤워스톨을 담당하는 횡지관은 대변기 곡관 아래에서 입상관에 연결하거나, 세면기와 욕조나 샤워스톨은 대변기 곡관 아래에 각각 연결하여도 된다.

 

다층 건물의 욕실그룹

(1) 입상관 하부 층에서 한 두 개의 세면기 배수관은 10.2항에서와 같이 한 두 개의 욕조나 샤워에 습통기 배관으로 하여도 된다.
(2) 최상 층 하부의 각 대변기는 각각 뒤에서 통기(back vent) 하여야 한다.
[예외] 욕실그룹의 대변기는 다음 조건과 같으면 back vent 하지 않아도 된다.

1) 욕조/샤워와 세면기의 DN50 배관을 흐름방향으로 45° Y 부속으로 대변기곡관에 직접 연결하거나
2) 그림 7.25와 같은 특수 입상관부속을 사용하는 경우나,
3) 상기 예외 2)의 특별 입상관 부속과 같이 DN50 양 Y가 있는 DN100 대변기 

욕조와 대변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 단일욕실그룹에서 각개 통기하는 욕조를 대변기 배관에 습통기 배관으로 연결 할 수 있다.
1) 습통기 배관이 DN50 이상이다.
2) 대변기 출구에서 습통기 연결점까지의 거리가 10.4항의 허용범위 이내다. 

 

주택의 배수 입상관
단독 주택에서, 부엌싱크나 3 DFU 기구 배수 연결 입상관에 하부층의 세탁기 트 랩이나 3 DFU 기구를 습통기 배관으로 연결할 수 있다. 배수입상관과 상부지관 에 이르는 습통기 배관은 DN50 이상으로 한다. DN50 대변기 습통기 배관에는 어떠한 싱크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신정통기
1) 맞대고 있는 단일 욕실그룹과 부엌싱크(디스포저나 식기세정기 유무에 관계없 이)나, 맞대고 있는 두 욕실그룹 배관은 1층 건물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입상 관의 가장 높은 지관에서 각개 통기하지 않아도 된다.
1) 각 기구배수를 입상관에 각각 연결한다.
2) 욕조/샤워와 대변기를 같은 위치에서 입상관에 연결한다.
3) 표 7.1의 요구사항에 맞는다.
4) DN100 대변기 측면 배관이 입상관에 독립된 연결배관으로 간주된다. 

 

저층부
(1) 저층부의 욕실그룹은 11.1항과 다음 조건에 맞게 통기 배관하는 것이 좋다.
1) Y 지관에서 입상관 그룹까지 연속적으로 상향 45°곡관과 Y관을 입상관에 설치한다.
2) Y 지관 위의 최상부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 mm 이상 높게 DN50 도피통 기관을 Y관에 연결한다

 

기구의 각개통기

수평 지관
주관에서 상당장 2.4 m 이내에 있는 세면기 3개나 싱크 한 개는 각개 통기 없이 DN50 수평배수지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지관은 DN50 이상으로 하고, 배수 관은 횡지관 측면으로 지관에 연결하며, 그 지관은 1/50 이하의 구배로 입상관에 연결한다. 

최 상부 욕조와 대변기 위의 각개 통기가 필요 없는 기구
다음과 같은 경우 각개통기 없이 기구를 최상부 대변기와 욕조 위의 배수 입상 관에 연결하여도 좋다.
1) 전 부하가 3 DFU 이하다.
2) 오수나 배수 입상관이 DN80 이상이다.
3) 입상관의 전체 부하가 제5장 배수설비 표 5.4의 범위 이내이다.
4) 대변기나 욕조에 연결하는 배수관이 8.1항과 12.1항에 따른다. 

 

 통기관 세정(Washdown)
(1) 부엌싱크나 음식물 분쇄기 이외의 기구는 각개통기 없이 배터리(battery) 통 기하는 수평 오배수 지관에 연결된 수직 환상통기관과 회로통기관이나 도피 통기관을 세정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1) 2 DFU 이하는 DN50 통기관에 배수하며, 4 DFU 이하는 DN80 통기관에 배 수한다.
2) 기구 트랩의 암 길이는 8.1항에 따른다.
3) 통기관에 배수하는 기구는 통기관에 연결하는 다른 기구들과 같이 같은 지 관에 있으며,
4) 그 외의 기구는 통기관에 배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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