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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비누거품 압력 통기

by 일론마스크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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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배수 이젝터

유압 배수 이젝터의 압력 배출용 통기관은 중력배수 통기관과 분리하여 통기말단에 연결하여야 한다. 압력배출통기관은 10초 이내에 이젝터 탱크가 대기압이 되도록 DN32 이상의 크기로 한다.

도피통기

배수지관을 비누거품 압력이 걸리는 배수배관에 연결하는 경우, 배수지관에 비 누거품 도피용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비누거품 도피용 통기관은 DN50이 상으로 하며 배수지관보다 한 단계 이상 작지 않게 한다. 도피통기는 비누거품압력이 걸리는 부분과 지관의 첫 번째 기구 트랩 사이에서 연결 한다. 

금지된 통기 연결
오수나 배수 입상관의 바닥이나 하류에 연결하는 압력이 걸리는 통기 입상관에는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통기관의 크기와 길이

기구 통기관의 크기
(1) 각 기구의 통기관의 크기는 표 7.4에 따라야 한다.
(2) 통기관은 해당 기구 관지름의 1/2 이상으로 하며 DN32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3) 기구 두 개 이상을 연결하는 통기관의 크기는 연결하는 배수관의 전체 DFU 부하를 기준하여 정한다.
(4) 통기하고 있는 기구를 같은 배수 입상관에 연결하지 않는 경우

회로통기관과 환상통기관의 크기
회로통기관이나 루프통기관 관지름은 담당 수평 배수지관의 1/2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도피통기관의 크기
(1) 회로통기나 루프통기를 하는 배수지관에 대한 도피통기관의 크기는 담당하는 배수지관 관지름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관 간격이 10 이상인 입상관의 도피통기관과 그 입상관의 수평옵셋 도피통 기관은 연결하는 통기입상관과 같은 크기로 하여야 한다.


신정통기관과 통기입상관의 크기

신정통기관과 통기입상관의 최소 크기는 표 7.4에 따라야 한다. 관지름을 선정할 때, 통기입상관이나 신정통기관의 길이는  통기헤더를  포함하여 배수계통의 최저 부 연결점에서 대기에 개방된 통기구 말단까지의 상당길이로 하여야 한다.
(1) 통기헤더나 그 각 부분의 크기는 표 7.4에 의하여 선정한다.
(2) 통기헤더의 크기는 헤더 각 부분에 연결하는 모든 입상관의 전 기구수(DFU)의 합으로 선정한다.
(3) 통기헤더의 상당장은 가장 먼 입상관의 최저부 통기관 연결점에서 대기에 개 방된 통기구 말단까지의 가장 긴 통기관의 길이로 한다.
(4) 통기헤더 관지름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오수나 배수입상관의 관지름은 제5장 표 5.4의 통기 헤더의 기구단위부하(DFU)를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통기 터미널의 크기
(1) 건물 배수관에는 배수계통이나 지관에서 하나 이상의 통기관을 지붕 위의 대 기까지 연장하여 통기를 하여야 한다.
(2) 신정통기관이나 통기입상관의 관지름은 표 7.4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하수관에 연결하는 모든 통기터미널의 총 단면적은 부지배수관에 연결하는 지점에서 연결하는 건물 배수관지름의 최소 필요 총단면적보다 커야 한다. (배관단면적 표 7.5 참조)
[예외] 총 단면적은 7장 5절의 서리 막힘 방지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4) 만일 건물 배수관에 연결하는 DFU와 욕실그룹 수가 (3)에서와 같이 DN80 건물배수관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수를 넘지 않는다면 DN100 건물배수관에 DN80 통기 터미널의 총단면적을 갖는 하나 이상의 통기 터미널로 통기하여 도 된다.

 

지중 통기관
지중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DN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배수와 통기 겸용 배관방식 허용되는 경우

(1) 배수와 통기 겸용 방식은 이 규정의 요구와 다르게 일반적인 배수통기방식으 로 설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배수통기 겸용 방식은 바닥배수와 싱크, 세면기 및 급수탑(standpipe)에만 사용한다.


트랩 크기
배수통기 겸용 방식의 트랩 크기는 각 기구의 구경으로 한다.

트랩암
(1) 기구는 배수 통기 겸용배관에 연결하는 지점에서 통기된다고 간주한다.
(2) 기구의 트랩암이 일반적인 크기인 경우, 그 트랩의 위어에서 배수통기 겸용배 관에 연결하는 점까지의 최대 거리는 표 7.1에 따라야 한다.
(3) 바닥 위에서 배수하는 기구의 경우, 트랩 암 끝의 입상관은 트랩암보다 한 단 계 커야 하며 배수통기 겸용배관의 시작이 된다.
(4) 바닥배수 기구는 트랩암보다 한 단계 큰 배수통기 겸용 입상관에 배수한다.
(5) 기구 트랩암의 관지름이 배수통기 겸용배관과 같은 경우, 암의 길이는 제한하 지 않으며 배수통기 겸용배관의 지관으로 간주한다.
(6) 기구 트랩암에서 아래의 수평배관까지의 수직 길이는 1.8m 이하로 한다.


배수통기 겸용배관의 관지름
배수통기 겸용배관의 관지름은 표 7.6에서 배관이 담당하는 배수부하단위(DFU) 수와 배관 구배로 선정한다

 

지관 연결
(1) 배수통기 겸용방식에서 주관과 지관은 1/25 이하의 구배로 수평으로 연결하 야야 한다.
(2) 지관은 수직이나 옵셋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 거리
배수통기 겸용배관에서 방향전환과 옵셋, 지관과의 연결거리는 직경의 10배 이상 이어야 한다.

일반 배수계통의 연결
(1) 배수통기 겸용방식은 일반 배수계통에 연장하여 연결한다.
(2) 연결점에서 일반배수배관계통의 관지름은 겸용방식보다 커야 하며 겸용방식 의 추가 배수부하를 허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겸용방식과과 일반방식의 연결은 22.5∼45도 사이의 수평 위의 각도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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