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랩의 설치목적
배수계통의 일부에 적당한 봉수깊이를 갖는 물의 저류 부분을 형성하도록 하여, 배수의 흐름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배수관 속의 공기가 배수구로부터 실내로 역상승하는 것과 배수관, 하수관, 오수탱크, 배수탱크 등에서의 폐가스, 냄새 등의 기체나 또는 벌레 등의 침입을 저지하는 것이다.
트랩의 규격
붙박이 이외의 트랩은 원칙적으로 표 8.1의 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가 없는 것은 그 기구의 용도에 적합한 재료, 치수 및 구조이어야 한다.
트랩의 필요조건
트랩은 봉수유지, 자정작용, 청소의 용이성 등의 기능을 필요로 한다.
1) 배수관내의 취기. 해충 등의 이동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오수에 포함된 오물 등이 부착 또는 침전하기 어려운 구조일 것.
3)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일 것.
4)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기구내장 트랩의 내벽 및 배수로의 단면형상에 급격한 변화가 없을 것.
6) 봉수부에 이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이음을 사용할 것.
7) 보수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거나 그 공간을 확보할 것.
8) 봉수부의 소제구는 나사식 플러그 및 적절한 가스켓을 이용한 구조 일 것.
9) 자정 작용이 가능해야 하며, 기구에 내장된 트랩이나, 플라스틱 유리 등 내 식성 재질을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트랩 내부에 격벽이 없어야 한다. 트랩의 입구 측이나 출구 측 및 봉수부는 솔더링과 같은 견고한 이음이나 분해와 결 합이 용이한 스립조인트 또는 커플링조인트 중의 한 가지 또는 여러 방법을 겸용한다.
각위생기구별 독립된 트랩
1) 모든 위생기구에는 독립된 봉수 트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트랩은 가능한 한 기구의 배수구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위생기구의 배수구에서 트랩 위어까지의 수직거리가 600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림 8.10 참조)
3) 위생기구에는 이중으로 트랩 작용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두 개의 트랩사이에 도피통기관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기구 자체가 이중 트랩의 형태로 설계된 위생기구는 사용할 수 있다.
① 내부에 트랩을 갖추고 있는 위생기구.
② 1.5의 (2) 참조
③ 1.5의 (3) 참조
④ 세탁기 또는 빨래 통의 배수는 주방 싱크용 트랩과 겸용할 수 없다.
사용이 금지되는 트랩
(1) 2중 트랩
하나의 배수관에 직렬로 2개 이상의 트랩을 설치하는 것을 2중 트랩 이라고 한 다. 2중트랩 상태가 되면 2개의 트랩사이의 배수관이 폐쇄 상태로 되어 기구에서 의 배수와 함께 유입하는 공기가 그곳에 체류하게 되어 트랩의 배수나 오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그림 8.11 참조)
(2) 수봉식 이외의 트랩
중력식 배수방식에서 하수가스 침입방지 장치로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 수봉식 트랩이다. 배수 및 통기설비의 방식이나 기준들은 수봉식 트 랩 사용을 전재로 하여 정해진 것이다.
(3) 가동 부분이 있는 것
유수의 힘으로 가동부분이 열리고 유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구조 의 것은 막히기 쉽고 성능이 불안전하다.
(4) 격벽트랩
격벽에 의해 트랩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의 것은 만일 격벽에 구멍이 뚫려서 하수가스가 통과할 우려가 있고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프라라스틱, 유 리 또는 내식성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5) 정부(頂部) 통기트랩
기구트랩의 위어 상부에 통기관 접속구를 가진 것으로, 기구에 배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배수가 빠졌을 때 이물질이 부착되는데 이것 이 반복되면 점차 관지름을 축소시켜 통기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6) 벨 트랩
(7) 크라운 벤티드 트랩(crown vented trap)
(8) 내부 치수가 동일한 S 트랩
(9) 드럼 트랩
(10) 모발 포집기, 귀금속 포집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은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트랩의 형식
(1) 트랩은 그 내부에 격벽 또는 가동 부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자정작용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벨트랩이나 내부에 격벽이 있는 트랩은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벨트랩: 스톨 소변기․실험용 싱크대․바닥배수․부엌 싱크대 등에 많이 사 용 되는 것으로, 그림 8.5와 같이 벨의 형상을 한 부품을 조립하여 봉수를 형 성하는 구조의 트랩이다. 그러나 벨의 박리, 격벽의 침식과 자정작용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용이 제한된다.
2) 보틀트랩: P형․S형․U형 등의 트랩에 비하여 자정작용이 떨어지고 내부에 격벽이 있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사이펀 작용으로 인 한 봉수파괴 어렵고 또 청소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용이 금지된 는 국가가 있는 반면, 세면기나 벽걸이형 소변기의 배수트랩으로서 사용되는 국가도 있다.
(2) 배수트랩은 오수 속의 오물 등이 부착 또는 침전하여 막히는 일이 있어서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므로, 트랩의 봉수가 형성되어야 하는 부분에 이음부가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맞대기 이음쇠를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3) 붙박이 트랩의 내벽면 및 배수로의 단면 형상은 심한 변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4) 정부통기 부착 트랩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 항은 각개통기에 관한 것으로 제7 장 6.2절을 참조한다.
(5) 트랩은 봉수부의 점검이 용이하고 청소가 편리한 개소에 충분한 크기의 나사체결 청 소구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붙박이 트랩기구와 조합된 트랩으로, 점검 혹은 청소의 목적을 위해 트랩의 일부를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트랩 봉수부의 소제구는 나사형 플럭 및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트랩의 구경
트랩의 구경은 표 8.2에 따라야 한다. 표에 규정된 대변기․소변기․오물용 싱크의 트랩 최소구경은 배수관의 최소접속관 지름을 나타낸 것으로, 붙박이 트랩의 배수관지름은 변기․오물용 싱크(세락식․사이펀식․사이펀제트식 등)의 세정기능을 만족시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KS에 크기가 규정되고 있다.
트랩의 설치
(1) 트랩은 정해진 봉수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 결방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랭지의 경우 난방설비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 서는 봉수가 동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합기구와 인접한 싱크대의 물 넘침 선과 바닥까지의 차이가 150mm 이내이고 또한 각각의 배수구 수평거리가 750mm 이내인 경우의 연합기구에는 트랩을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3) 실내에 병렬 설치된 3연(三連) 싱크․3연 세탁싱크 또는 3개의 세면기가 있는 경우 인접 배수구의 수평거리가 750mm 이내에 있으면 트랩은 위생기구들의 중앙부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위생기구는 붙박이 트랩을 가진 것을 제외하고 될 수 있는 한 기구배수구에 근접시켜 트랩을 각 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8.9과 같이 기구 가 인접한 경우에는 다른 쪽 싱크로 배수의 취출이나 취기의 발생을 막을 수 있으므로 1개의 트랩을 사용해도 지장이 없다.
(4) 기구배수구에서 트랩 위어까지의 수직거리가 길면 배수시 유속이 빠르게 되고 그 때문에 트랩의 봉수를 흡인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직거리는 트랩 기능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600mm까지로 한다.(그림 8.10 참조). 다만, 한랭 지와 같이 동결문제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지중에 트랩을 매설하여야 하는 경 우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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